IRP는 “연금” 이전에 절세 도구입니다
솔직히 처음엔 IRP를 잘 몰랐습니다.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회사가 알아서 넣는 건가? 싶었는데, 개인형 IRP는 본인이 직접 납입할 수 있고 여기서 세액공제가 나옵니다.
2023년부터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. 이 중 IRP 단독으로는 최대 300만원.
얼마가 돌아오냐는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.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써서 내 상황을 계산해 봤습니다.
내 케이스: 연봉 5,500만원, IRP 300만원 납입
입력:
- 연봉: 5,500만원
- 연금저축 납입: 600만원
- IRP 납입: 300만원
- 합산: 900만원 (최대 한도)
결과:
- 적용 세율: 15% (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구간)
- 세액공제: 900만원 × 15% = 135만원
- 지방소득세 포함: 약 148만원 환급
IRP에 300만원 넣고 148만원 돌려받으면 실질 납입액은 752만원. 첫 해 수익률이 이미 20%에 가깝습니다. 어떤 투자도 이보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.
연봉 5,500 초과면 공제율이 낮아집니다
| 총 급여 구간 | 세액공제율 | 900만원 납입 시 환급 |
|---|---|---|
| 5,500만원 이하 | 16.5% | 약 148만원 |
| 5,500만원 초과 | 13.2% | 약 119만원 |
고연봉일수록 환급이 적어 보이지만, 실제로 내는 세금이 더 많으니 절세 효과 자체는 여전히 큽니다.
어떻게 쓰는지
- 총 급여 입력 (연봉 실수령 계산기랑 같이 쓰면 편합니다)
- 연금저축 납입액 입력
- IRP 납입액 입력
- 결과: 환급 세액, 실질 수익률, 한도 초과 여부 자동 표시
한도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900만원 넘게 넣었다면 초과분은 일반 저축과 같습니다.
납입 전략
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, 남은 한도는 IRP로
연금저축은 ETF를 직접 살 수 있어서 투자 자유도가 높습니다. IRP는 위험자산 비중 70% 한도가 있어서 조금 제한적입니다.
그래서 저는:
- 연금저축: 600만원 (미국 주식 ETF 위주로 직접 운용)
- IRP: 300만원 (타깃데이트펀드로 자동 운용)
두 계좌 합산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최대치를 채웁니다.
언제 납입하는 게 좋냐는 질문에 대해서
저는 월 자동이체로 분산 납입합니다. 연말에 한 번에 900만원 넣는 것도 같은 공제를 받지만, 월초마다 넣으면 투자 기간이 길어져서 복리 효과가 더 큽니다.
55세까지 묶인다는 점
IRP와 연금저축의 단점은 5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(중도 해지 시 세금+페널티)하다는 것입니다.
FIRE를 45세에 한다면 10년은 이 돈을 못 씁니다. 그래서 저는 전체 저축의 30% 정도만 연금 계좌에 배분하고, 나머지는 인출 자유로운 일반 계좌에 유지합니다.
45세~55세 생활비는 일반 계좌 자산으로 커버하고, 55세 이후는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구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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